[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1. 공모일정
지원신청 | 온라인 사업설명회 | 지원심의 | 최종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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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목) ~2.24.(금) 18:00 | 2.13(월) 16:00~17:00비대면 줌(Zoom)바로가기ID : 881 4368 0873PW : 924178 | 2023.3월~4월서류심의 및 PT 심의(세부절차 5. 지원심의 확인) | 2023.4월 4주(예정) |
* 서류심의 결과, 1.5배수 내외 선정하여 PT(사업설명) 및 인터뷰 심의 예정으로, PT 심의 대상자에 한하여 3월 말에 개별 연락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통해 발표 예정입니다.
* 사업설명회(2.13(월)) 이후,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은 본 공고문에 첨부파일로 공유 예정(2.15(수))이며, 녹화영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사업목적
- 메타버스 환경의 속성 및 기술을 활용하여 확장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술표현방식 실험 및 발표 지원을 통해 미래 예술환경에 선제적 대응
‣ 메타버스 예술활동이란?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속성 및 다양한 기술을 예술창작/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활동을 선보이는 프로젝트
- 2022년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소개영상 보러가기
*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물리적 제약을 벗어난 가상세계에서 인간과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확장한 세계
- 디지털 환경이 현실의 기능을 영위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로서 작동하는 가상 또는 초월세계를 말하며, 메타버스에서 세계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일컬음
‣ 본 사업에서의 메타버스 환경의 속성
- ① (실시간성) 메타버스 환경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술활동이 실시간으로 진행됨
- ② (상호작용) 메타버스 환경에서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창작자‧작품과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 프로젝트를 감상하거나 참여할 수 있음
- ③ (가상자아) 메타버스 환경에서 참여자는 특정 세계관을 수행하거나 현실의 ‘나’를 연장하는 개별적인 존재로 활동함(예. 아바타 등)
- ④ (경험가치) ‘다양한 기술 융합’으로 차별화된 경험가치를 전달하며,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을 설계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에서 메타버스의 속성과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예술인·단체·기관·기업 등
- 민간 예술단체·기관·기업,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신청 가능* 국·공립 단체·기관·기업 : 지원 신청불가(‘공동협업 수행’ 참여자로만 가능)* 개인(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예술인, 기획자) : ‘실험 창작’ 유형에 한해 지원신청 가능(‘확장 발표’ 유형 ‘공동협업 수행’ 참여자로만 가능)
- 수행구조 : ‘창작(예술인·단체)-발표·확산(예술단체·기관·기업)-메타버스 기술 구현(전문가·기업)’ 등의 수행구조 필수
- 신청주체의 프로젝트 수행 역할에 따라 [공동협업 수행] 또는 [단독] 중 택1
① [공동협업 수행] 예술인(단체)-발표·확산 매개자(단체‧기관)-기술기업(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성 및 확약 체결 필수
② [단독] 창작-발표·확산-기술 구현 모두 자체 보유 인력으로 수행 가능할 경우(예술인 개인은 단독 신청 불가)
- 신청주체의 프로젝트 수행 역할에 따라 [공동협업 수행] 또는 [단독] 중 택1
창작 | 발표·확산 | 기술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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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 기획, 창제작 및 실연 | 예술공간 운영 또는 매개 |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등 기술 구현(메타버스 기술 전문가 및 기업) |
참여 대상(*NCAS 신청(ID) 기준) | 유형별신청 가능 여부 | 공동협업 수행 | 단독신청 | 확약서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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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역할 | 설명 | 실험창작 | 확장발표 | 창작 | 발표 | 기술 | ||
예술인(개인) | 창작 | 메타버스 속성 활용 예술창작 계획중인 예술인 | O가능 | X불가능 | 신청주체 | 선택 | 필수 | 불가 | 필수 |
예술단체·기관·기업 | 전체(창작·발표·기술구현) | 자체 보유 인력으로 전체 프로젝트 수행 가능(창작‧발표‧기술구현) | O가능 | O가능 | (필요 시) 선택 | 가능 | 선택 | ||
창작 | 자체 보유 인력으로 창작(발표) 가능 | O가능 | O가능 | 신청주체 | 선택 | 필수 | 불가 | 필수 | |
발표·확산 | 자체 보유 인력으로 창작, 기술 구현 불가 | O가능 | O가능 | 필수 | 신청주체 | 필수 | 불가 | 필수 | |
메타버스 관련 기술기업 | 기술구현 | 예술 프로젝트 수행 경험 보유 | X불가능 | O가능 | 필수 | 선택 | 신청주체 | 불가 | 필수 |
기술구현 | 예술 프로젝트 수행 경험 미보유 | 신청 불가(‘공동협업 수행’ 참여자로만 가능) |
* (신청 주체 역할) 프로젝트 총괄로서 교부·집행·실적보고·정산 등 사업수행 전반 과정 책임 수행
*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 제출) 여러 참여자·단체·기업의 공동참여(복수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복수 공동참여의 경우, 참여자 개별 ‘공동참여 확약서’ 제출 필수 (예. 협업대상 2개인 경우 확약서 2건)
* 유의사항
- ① (동일인(단체) 중복신청 불가) 신청인·단체(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신청인·단체(단체의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 포함)는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여러 사업유형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공동협업 수행’(공동협업 수행 확약서 체결 대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단체(NCAS 신청주체) 혹은 ‘공동협업 수행’ 참여대상이 아닌 실연 등 단순 참여인력으로는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여러 사업에 참여 가능
- ②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3년 사업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에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사업의 기획의도, 창작·발표 형태, 활용기술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사업 택1 신청)
4. 사업개요
- 공통요건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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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속성을 활용하여 창작자가 향유자에게 현실 그 이상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창작자와 향유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예술창작 프로젝트 지원 |
지원내용 | 메타버스 예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지원분야 | 문화일반(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 다원예술, 전통예술 등 기초예술 전 장르) |
지원기간 | 선정결과 발표일 ~ 2023.11.30.(7개월)* 프로젝트 결과발표 ‘종료일’ 및 ‘결과물(PPT/동영상) 제출일’ 유형별 상이(상세내용 확인 필수) |
총 예산 | 1,500백만원 |
지원요건 | ① 사업기간(2023.11.30) 내 작품 발표가 종료되어야 함② 결과 발표 시, 지원사업 실적 분석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문가·담당자 등 사업 관계자 방문에 협조하여야 함③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선정 이후 지원신청 시 제출한 자부담금의 비중을 지원 선정 이후 임의로 축소할 수 없음 (총 사업비 : 사업 수행을 위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편성·집행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의 합) |
- 사업유형별 요건
유형 | 실험 창작 | 확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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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준비단계(조사-기획-시연) | 작품 발표단계(제작-발표) |
확장가상세계 속성 및 기술을 적용한시범 프로젝트 발표* 단순 리서치 과정이 아닌, 메타버스 예술창작 계획을 발전시키고, 일부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 확장가상세계 속성 및 기술을 적용한 완성된 작품 발표 | |
지원대상 | 예술인‧예술단체·기업‧기관(단독 또는 공동협업단, 개인일 경우 공동협업 필수) | 예술단체·기업‧기관(단독 또는 공동협업) |
결과물(필수) | 본 사업에서 정의하는 메타버스 속성을 활용하여,메타버스 환경에서 향유자/이용자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실시간’ 예술 프로젝트 수행* 국내 거주자(향유·이용자)가 향유(참여)할 수 있는 형태 | |
프로토타입 제작, 시연회, 쇼케이스, 온라인투어 등 결과발표 | 일반관객을 대상으로 하는공연 8회 또는 전시 1개월 이상 | |
↓ | ↓ | |
제작 과정 및 수행결과 보고 PPT(20페이지 내외 / ~11.17까지 제출)*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참석 및 수행 결과발표 필수 | 제작 과정 및 결과발표 현장 기록 동영상 (15분 내외 / ~11.30까지 제출) | |
지원규모 | 10백만원~30백만원 x 10건 내외 | 50백만원~100백만원 x 15건 내외 |
* 신청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 신청*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사업별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① (교육용 프로젝트) 교육 목적의 프로젝트,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학위청구전 등
- ② (단순 기존 작품 재실현) 신작 창․제작 또는 새로운 기획의 실현이 아닌 기존 작품의 메타버스 플랫폼 내 재실현과 관련된 사업
- 기 제작된 작품(영상·이미지 등)의 단순 업로드/상영 프로젝트
* 예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영상, 이미지 등을 중계하는 프로젝트, 스캐닝 된 기존 작품을 가상 전시관에 단순 업로드하는 프로젝트, NFT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오프라인 전시의 단순 디지털 전시 구현, 오프라인 행사·장소의 단순 아카이빙 등 -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제작된 것 혹은 단순 업로드/상영 성격으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
- 기 제작된 작품(영상·이미지 등)의 단순 업로드/상영 프로젝트
- ③ (홍보·마케팅용) 오프라인 활동(공연, 전시 등)의 홍보, 신청인·단체의 작품만을 단순 홍보·마케팅하는 등 부수적인 성격의 프로젝트
- ④ (국내 향유·참여불가) 국내 거주 향유자(관람객)가 향유할 수 없는 프로젝트
- 국내 환경에서 접근 불가능한 플랫폼에서만 실행되는 프로젝트 혹은 영어로만 진행/안내되는 프로젝트
- ⑤ (유해성 콘텐츠)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콘텐츠 등
- ⑥ (타인의 권리 침해)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초상권·저작권 이용에 대한 등의를 확보하지 않은 프로젝트
- ⑦ (동일사업 중복수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사업, 타 기관(광역문화재단, 지자체 등), 민간기업 등에서 동일 프로젝트로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단체)의 경우, 동일한 프로젝트로 중복수혜 불가, 중복수혜 사업은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예외) 공간 및 장비 협력 가능
- 사유 : 메타버스 예술창작 및 발표에 특화된 공간 부족 및 결과물 실연에 필요한 장비(HMD 등) 수급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선정 예술인(단체)의 필요 반영
- 협력대상
- 공간 : 공공 및 민간 전시장·공연장 등 운영주체
- 장비 : 공공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비지원사업
- 협력범위 : 발표 및 창작을 위한 공간 무료 대관 및 장비 무상 임차지원(창작지원금 지급 등 예술위와 동일 방식의 지원형태 불가)
- 협력표기 : 창작결과물(포스터, 팜플렛 등)에 협력기관 표기 가능(주관, 주최 형태 불가)
- ⑧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재단) 및 단체 지원 불가
- ⑨ 기타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국고보조금, 자부담 공통)
목 | 세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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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보수 | 인건비단체·기업 소속 기존 또는 신입 정규·계약(무기, 단기)직원이 본 프로젝트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대가 지급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시,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창작활동 사례비는 국고보조금 및 인건비로만 편성 가능(자기부담금 편성 불가)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30% 이내 * 회사부담 4대 보험 비용 제외 / 최저임금 9,620원 준수 |
상용임금 | ||
일용임금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사례비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프리랜서)에 대한 대가 지급프로젝트 창작활동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시, 신청단체 대표자 창작활동 사례비는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 가능 (법인 사업자 대표일 경우, 인건비에 포함하여 편성)기획자(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등), 비평가, 작가(작곡, 작사 등), 번역가(업체), 3D디자이너, 출연자, 촬영자, 편집자, SW개발자, 엔지니어 등메타버스 및 기술관련 멘토링 및 자문 전문가 등재료비, 제작비(소품 제작 등), 운송비 등 사업 수행 직접 경비 * 재료비 :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및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홍보비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작권 이용 관련 수수료, 저작권 등록료 * (저작권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저작권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상해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우편요금 등 사업수행 직접 연관 수수료 *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참조 |
운영비 | 임차료 | 장비, 물품, SW 등의 임차료사업장소 대관료 |
운영비 | 일반용역비 | 예술단체·기관·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참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이외의 일부 전문 업무에 대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단독 및 공동참여자의 주 업무수행분야 이외의 전문 업무 용역 * 결과물 PPT 디자인, 영상 촬영 및 편집 전문 업무 용역비 편성 가능 |
여비 | 국내여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신청단체·기업의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이동(항공, 기차 일반석) 및 숙박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실비 증빙,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국외여비의 경우, 국내 사업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예 : 해외 예술인 국내 초청 등) |
국외여비 |
* 유의사항
- (자부담 편성 필수)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필수
지원신청금액(예시) | 최소 자부담 | 최소 총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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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원 | 1,120,000원 | 11,120,000원 |
50,000,000원 | 5,560,000원 | 55,560,000원 |
100,000,000원 | 11,120,000원 | 111,120,000원 |
- (부가가치세 사업비 편성 불가) 신청단체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총사업비(지원금, 자부담)’ 내 부가세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하므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자체 부담
*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소지자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법인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 - (과도한 사업비 편성 주의)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특정 세목에 사업비가 편중될 경우,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예산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단체 대표자 사례비)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명확할 경우, 단체 대표 창작활동 사례비(기획, 연출 등) 책정이 가능하나, 프로젝트 참여역할 및 참여율, 총사업비 내 예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교부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편성 불가 항목) 내부 보유 장비 및 시설 등 현물, 자산취득성 장비 및 물품구입비, 매매 가능한 메타버스 토지 등 디지털부동산 구입비, 식비, 다과비 등 운영비성 경비, 사업기간 외(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이전 및 실사업기간 종료 이후) 비용 편성 불가
- (홍보비) 홍보를 목적으로 콘텐츠/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캠페인 물품 제작 및 구입비(굿즈 제작 등)는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국고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불가)
- (배리어프리)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작품 제작 확산 및 서비스 제공 시,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편성 권장
- (해외확산) 작품의 국제적 확산 및 관객층 확장을 위해, 자막·대본 번역 및 검수 관련 비용 편성 권장
5. 지원심의
- 심의 방식 : (1차) 행정심의, (2차) 서류심의, (3차) PT(사업설명) 및 인터뷰 심의
* (2차) 서류심의 결과, 1.5배수 내외 선정하여 (3차) PT(사업설명) 및 인터뷰 심의 예정
* (1차) 행정심의 결격 사유
- ①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공모유형별 신청자격요건 미달
- ②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분류 잘못 선택)
- ③ 지원신청서 미제출, 필수자료 미제출
* 행정결격 예 : 파일 미제출, 작성내용 없이 ‘작성양식’의 파일 그대로 제출 등 - ④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혹은 타 유형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⑤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동일인·단체(단체의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 포함)가 중복신청 한 경우 모든 신청사업 행정 결격에 해당(2개 유형 중, 택 1하여 지원 가능)
* 개인 신청인과 단체 대표자(공동 대표자 포함)가 동일인일 경우 혹은 여러 단체의 대표자(공동 대표자 포함)가 동일인인 경우 각각의 여러 유형에 지원 신청 불가하며, 1개 단체 혹은 개인이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3차) 심의 관련 안내
- (대상자 발표) 최종 선정자 1.5배수 내외로, 3월 말 개별 연락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통해 발표 예정
- (심의 진행일정) 비대면, 4월 중(예정)
- (심의방식) PT(자유 양식 사업설명) 및 인터뷰(심의위원 질의응답)
* 세부 추진방식 및 일정은 선정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지원신청 시 (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처리
* 심의 결과 발표 이후 지원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지원심의 기준
구분 | 실험 창작 | 확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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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및 계획 충실성 | 30% | 30% |
수행역량 | 30% | 40% |
기대효과 | 40% | 30% |
합계 | 100% | 100% |
– 실험 창작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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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및계획 충실성(30%) | [사업 이해도]본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메타버스 및 관련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가?활용 혹은 개발 예정 플랫폼의 속성은 본 프로젝트 계획 실현에 적합한가?메타버스와 관련 기술을 예술창작의 도구로서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계획 충실성]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예산집행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메타버스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는가? |
수행역량(30%) | 예술적 의미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하며, 사업 내용이 참신한가?계획은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한가?창작-발표-기술 협업 역량을 적절하게 갖추었는가? (단독, 공동수행 모두 해당)활용 예정인 메타버스에서의 계획실현을 위한 제작 역량(장비,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향유자의 예술적 몰입경험 제공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기대효과(40%) | 새로운 예술창작 모델로서 지속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예술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예술계의 변화 및 발전에 기여하는가?본 프로젝트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향유/이용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실시간 상호작용 등) 및 예술적 경험가치를 제공하는 사업계획인가? |
– 확장 발표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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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및계획 충실성(30%) | [사업 이해도]본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메타버스 및 관련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가?활용 혹은 개발 예정 플랫폼의 속성은 본 프로젝트 계획 실현에 적합한가?메타버스와 관련 기술을 예술창작의 도구로서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계획 충실성]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예산집행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향유자 이용 편의성‧접근성‧범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수행역량(40%) | 예술적 의미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하며, 사업 내용이 참신한가?계획은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한가?창작-발표-기술 협업 역량을 적절하게 갖추었는가? (단독, 공동수행 모두 해당)활용 예정인 메타버스에서의 계획실현을 위한 제작 역량(장비,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향유자의 예술경험과 몰입을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기대효과(30%) | 예술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예술계의 변화 및 발전에 기여하는가?본 프로젝트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향유/이용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실시간 상호작용 등) 및 예술적 경험가치를 제공하는 사업계획인가?확장가상세계에서의 예술활동 생태계발전에 기여하며, 새로운 예술창작 우수사례로서 예술현장 견인을 기대할 수 있는가?신청주체가 기존에 추진하던 활동 대비 차별점이 있으며, 창작·향유 측면에서 예술영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가? |
- 지원심의 최종 결과발표
발표시기 | 2023년 4월 4주(예정) *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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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공지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발표내용 | 2023년도 공모사업 선정단체(개인) 및 선정사업2023년도 공모사업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 |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1)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직접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 ③ [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심의) 장르 버튼 선택 - ④ 사업자번호(고유번호) 검증
- ⑤ 신청사업 정보 입력, 별도양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지막 ‘첨부파일’면에 첨부 - ⑥ 지원신청 완료[지원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버튼 클릭
→ 나의 신청현황 확인
2)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자료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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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지원신청서실험창작 확장발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세부유형명_신청단체명 예) 지원신청서_실험 창작_000 * HWP/DOCX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 첨부 시에도 반드시 한글/워드파일과 함께 첨부 |
(해당 시)필수 |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다운로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공동협업수행확약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파일명 : 공동협업수행확약서_세부유형명_신청단체명_공동참여자(단체)명 예) 공동협업수행확약서_확장 발표_000_0000 * 여러 참여자·단체·기업의 공동참여(복수 공동참여)할 경우, 참여자 개별 ‘공동참여 확약서’ 제출 필수 * [예외] 단독 수행구조일 경우 제출 불필요 * HWP/DOCX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 첨부 시에도 반드시 HWP/DOCX 형식의 파일과 함께 첨부 |
선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에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주체 명의 및 유효성 검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전준비 필요 및 마감 시간 엄수]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2.24(금))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0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0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제출을 진행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관련]
- 최종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예정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속시, PC 사용 환경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크롬으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엣지 브라우저와 모바일/패드 기기 접속 미지원)
- 시스템 이용방법은 NCAS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2:00, 13:00~18:00) 이용 바랍니다.
7.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 해당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23.2월
공고 및 지원서 신청접수 - ‘23.3~4월
1차 행정심의(적격성 여부 검토),
2차 서류심의, 3차 PT(사업설명) 및 인터뷰 심의 - ‘23.4월 4주
결과발표, 오리엔테이션,
사업수행 협약 체결(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등), 교부진행 - ‘23.5월~11월
사업 수행
(메타버스 예술 프로젝트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23.11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 ‘23.12월
정산, 결과보고
8. 선정 시 유의 및 확인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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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제출 | (결과발표) 메타버스 환경에서 향유자/이용자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실시간’ 예술 프로젝트 수행사업담당자, 연구자 등 메타버스 예술 기반조성을 위한 관계자 참석이 가능하도록 결과발표 일정 예술위에 사전 공유 필수(PPT/영상결과물)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창작) 20페이지 내외 PPT, (확장 발표) 15분 분량의 영상 제출 * (실험 창작-PPT)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참석 및 발표 필수 * (확장 발표-영상) 메타버스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외부 공개 예정 * 필수포함내용 : 기획의도, 사전조사 결과, 제작 과정, 발표회 참석자 주요의견, 향후 발전(개선) 계획, (실험 창작) 자문 및 컨설팅 결과 요약(실적보고) 사업 선정자에 한하여 실적(결과)보고서 양식(hwp) 안내 예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
사업수행협약체결 |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과 상호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사업수행협약서를 교부 이전 체결해야 함주요 내용(사업 성실 이행) 지원조건, 사업내용, 보조금 교부(분할 교부) 및 정산, 결과보고, 정보공시 등 이행 의무(사업홍보·평가) 사업계획서 및 제출한 결과물(PPT/영상) 등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사업홍보 및 평가 목적으로의 개방·공유·활용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동의 성실 이행 의무(표준계약서 체결)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원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참여인력 전원(기획자, 비평가, 작가, 출연자 등)에 대한 제작비, 사례비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관리 의무(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희롱 및 성폭력 대응 등 참여 예술인의 인권 보호 이행 의무(안전관리) 사업 수행 관련 안전관리 및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관리 의무(참여 장려) 사업 선정단체 대상 수요조사,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함 |
공동 협업수행 확약 대상변경 불가 | (변경 제한) 지원 선정 후 교부 단계에서 ‘공동협업수행확약서’에 표기된 참여 전문가·단체·기관·기업 변경 불가 및 해당 건 발생 시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주요 참여인력을 제외한 인력의 일부 변경 건에 한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수행 관리) 본 프로젝트 수행 책임자는 신청 이전 공동 협업수행 확약 참여 전문가·단체·기관·기업과의 충분한 소통 및 프로젝트 수행 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대비 및 중재 등 관리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제작지원 명시 | (제작지원 표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내용과 사업명, 주최·주관·후원 등을 표기해야 함 |
자체 재원확보 | (동일사업 중복수혜 불가 예외 적용)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함 (중복수혜 기준 : 4. 사업개요 –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참고)(장비‧공간) 공공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장비‧공간 무상 임차 협력 가능 * 창작지원금 지급 등 예술위와 동일 방식의 지원형태 불가 * 창작결과물(포스터, 팜플렛 등)에 협력기관 표기 가능(주관, 주최 형태 불가)(기부) 민간 기부금‧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확보한 자체 재원 사업비 활용 가능 * 민간 기부 모금액을 사업비 중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교부 제한 | (미정산 사업)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함(부정수급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통보된 대표자 개인·단체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가 불가능함(실물 OTP 발급) ‘예치형’사업으로서 e나라도움을 통한 거래를 위해서는 실물 OTP 발급이 필수(스마트/모바일 OTP 등록 및 사용 불가)임. 실물 OTP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외거주 및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예치형’으로의 사업유형 변경 불가 및 교부가 불가능함(저작권 미동의)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해당 작품을 활용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내용변경(주요 작품변경) 승인 불가 및 교부가 불가능함 |
9. 문의처
- 061-900-2236,2235 / metaverse@arko.or.kr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 이용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3.2.7.)] : 융합예술부 김서영 061-900-2236
게시기간 : 2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