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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 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지역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현황(2023.12.11 기준)

9,575

신청절차

예술인

  • 자격조건
    확인

  • 예술활동
    실적자료 준비

  • 온라인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행정심의

  • 심의위원회
    검토

  • 결과공지(10 ~ 15주 소요)

신청안내

예술활동증명 신청안내
신청자격조건
  • 11개 예술분야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최근 일정 기간의 ① 예술 활동 혹은 ② 예술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 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한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6조)
예술활동증명방법
  • 공개발표된 예술 활동 자료 또는 예술 활동 수입 자료 등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자료 * 다음 ①,②,③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분야 및 기준별 자료 제출

분야별 실적자료 기준 확인하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 ① 공개발표된 예술 활동 공연 포스터, 리플릿, 도서, 앨범, 계약서 등 공개 발표된 실적 자료 (참여 예술인 이름·역할·제목·일시·장소·주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 예명으로 활동할 경우: 공적인 계약서 또는 ‘예명=본명’이 동일인임을 확인 가능한 자료
  • ② 예술 활동 수입 최근 1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20만 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 만 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 그리고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공연 포스터, 리플릿 등)
  • ③ 기준 외 활동 경우
    •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은 그동안의 경력자료(언론보도 내용, 공적, 기타 문화 예술 관련된 공인된 활동 등)
    • 경력단절예술인은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자료
  • ④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라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 가능
    •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자료
결과공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완료 후 문자 및 이메일로 개별 결과 통보

예술활동증명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안내

  • 담당부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

  • 전화번호

    02-3668-0200

사업안내 및 문의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