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4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
민연금보험 가입 유지를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
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내용 : 1)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30 ~ 50% 지원 2)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최대 3개월)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공고문 확인)
  • 지원범위 : 2023년 7월 ~ 2024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 (최대 12개월)
  • 지원금 상한액(1인 1개월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46,350원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각 27,820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02. 08 ~ 24. 08. 31(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개인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이용
  • 단체신청 : 전자우편(support@kawf.kr)
  • 필요서류 : 지원 분야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필수 확인 바람.

☎ 문의전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88-0200)

표준계약 관련 교육 이수

  • 지원내용 : 온 오프라인 교육(택 1) 최대 3개월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표준계약 교육(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운영) 을 이수한 국내 거주 중 및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프리랜서 예술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필수 확인 바람.)
  • 교육수강 인정기간 : 2023. 07 ~ 2024. 08

★ 교육 관련은 공고문 확인 필수!

☎ 문의전화

  • 온·오프라인 교육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