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전문가 및 기관 모집

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전문가 및 기관 모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창작활동 과정 중 파생되는
예술인의 심리적 · 정신적 고충을 해소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모,
창작의욕과 예술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국의 심리상담 기관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모집규모: 전국 전 지역 총 10개 기관 내외

2. 신청 기본요건: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해야 함

예술인 심리상담 담당 전문가는 아래 1)전문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위촉하고
해당 전문가가 소속된 아래 2)기관 기준을 충족한 센터를 지정기관으로 선정합니다.

1) 예술인 심리상담 전문가 기준
  가. 보건복지부 자격증 소유자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②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5년 이상 경력
    (※ ②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지관 소속 전문가에 한함)
  나. 위 자격증을 소지한 기관의 센터장(우대) 또는 소속 상담자
    (※ 소속 상담자는 전임상담자(상근)을 말하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상담자는 해당 없음)

2) 예술인 심리상담 기관 기준
  가. 상담기관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 기관(우대)
   ※ 참고: 예술인 심리상담 기관 목록 바로가기
   ☞– 예술인 심리상담 – 권익보호 | 예술인 (kawfartist.kr)
  나. 독립된 기관(교육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내 부설기관 및 부속기관 신청 불가)

3. 심사기준
  1) 신청 서류의 완결성 및 성실성, 모집기준 부합성 등
  2) 예술인 심리상담을 위한 환견
    : 상담전문성, 물리적 상담환경, 예술인 심리상담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
  3)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역량
    :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적극적 협업 의지, 사업수행역량 등
  ※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은 모집기관 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모집절차 및 일정
1) 모집절차: 모집공고·서류접수 → 행정검토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최종 합격기관 발표

2) 모집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모집공고·서류접수: 2023.10.31(화)~2023.11.17(금)까지
    –  행정검토·서류심사: 2023.11.20(월)~2023.11.29(수)까지
    –  서류합격 발표: 2023.11.30(목)(※ 합격기관에 한하여 개별통보)
    –  대면심사: 2023.12.5(화)~2023.12.8(금) 중(※ 상세일정은 서류심사 발표시 전달)
    –  최종합격 발표: 2023.12.12(화)

5. 신청접수
1) 제출서류
    – 예술인 심리상담 기관 신청서 1부
    – 최근 3년간 상담실정(1. 개인·집단 상담 운영실적, 2. 위탁사업 운영실적) 1부
    – 최근 3년간 상담교육 참여 실적(1. 주요 학회활동, 2. 기타 교육, 워크숍 참여 실적) 1부
    – 사업자등록증
    – 상담사 자격 증명 서류

2) 제출처: 이메일(counseling@kawf.kr)
  ※ 유의: 재단의 별도 요청없이 신청서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접수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1) 최종 합격한 전문가과 해당 기관에 대한 위촉은 2024년 추진됩니다
  2) 위촉 전문가는 사업 참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24.2월 예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7. 문의처: (전화) 02-3668-0264, (메일) counseling@kawf.kr

붙임  예술인 심리상담 기관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