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전문가 및 기관 모집
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전문가 및 기관 모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창작활동 과정 중 파생되는
예술인의 심리적 · 정신적 고충을 해소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모,
창작의욕과 예술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국의 심리상담 기관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모집규모: 전국 전 지역 총 10개 기관 내외
2. 신청 기본요건: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해야 함
예술인 심리상담 담당 전문가는 아래 1)전문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위촉하고 해당 전문가가 소속된 아래 2)기관 기준을 충족한 센터를 지정기관으로 선정합니다. |
1) 예술인 심리상담 전문가 기준
가. 보건복지부 자격증 소유자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②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5년 이상 경력
(※ ②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지관 소속 전문가에 한함)
나. 위 자격증을 소지한 기관의 센터장(우대) 또는 소속 상담자
(※ 소속 상담자는 전임상담자(상근)을 말하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상담자는 해당 없음)
2) 예술인 심리상담 기관 기준
가. 상담기관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 기관(우대)
※ 참고: 예술인 심리상담 기관 목록 바로가기
☞– 예술인 심리상담 – 권익보호 | 예술인 (kawfartist.kr)
나. 독립된 기관(교육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내 부설기관 및 부속기관 신청 불가)
3. 심사기준
1) 신청 서류의 완결성 및 성실성, 모집기준 부합성 등
2) 예술인 심리상담을 위한 환견
: 상담전문성, 물리적 상담환경, 예술인 심리상담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
3)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역량
: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적극적 협업 의지, 사업수행역량 등
※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은 모집기관 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모집절차 및 일정
1) 모집절차: 모집공고·서류접수 → 행정검토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최종 합격기관 발표
2) 모집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모집공고·서류접수: 2023.10.31(화)~2023.11.17(금)까지
– 행정검토·서류심사: 2023.11.20(월)~2023.11.29(수)까지
– 서류합격 발표: 2023.11.30(목)(※ 합격기관에 한하여 개별통보)
– 대면심사: 2023.12.5(화)~2023.12.8(금) 중(※ 상세일정은 서류심사 발표시 전달)
– 최종합격 발표: 2023.12.12(화)
5. 신청접수
1) 제출서류
– 예술인 심리상담 기관 신청서 1부
– 최근 3년간 상담실정(1. 개인·집단 상담 운영실적, 2. 위탁사업 운영실적) 1부
– 최근 3년간 상담교육 참여 실적(1. 주요 학회활동, 2. 기타 교육, 워크숍 참여 실적) 1부
– 사업자등록증
– 상담사 자격 증명 서류
2) 제출처: 이메일(counseling@kawf.kr)
※ 유의: 재단의 별도 요청없이 신청서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접수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1) 최종 합격한 전문가과 해당 기관에 대한 위촉은 2024년 추진됩니다
2) 위촉 전문가는 사업 참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24.2월 예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7. 문의처: (전화) 02-3668-0264, (메일) counseling@kawf.kr
붙임 예술인 심리상담 기관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