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부산디자인진흥원]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여대상 확대 및 소셜미션에 기반한창업팀 육성을 위해 창업 희망자를 선정하여 육성지원
ㅇ 예비 사회적기업가(창업희망자 대상) 발굴을 통해 창업자금 및 소셜 미션 확립·사업모델 수립 등 기초역량 제고를 지원
□ 추진절차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팀
ㅇ 창업을 준비 중인 미창업자(법인·개인사업자 미창업자)
□ 선정규모: 총 8팀 내외
□ 지원내용
ㅇ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코워킹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지원기관 공간 및 사무집기 등 활용(필요 시 제공, 기관별 상이)
ㅇ (창업자금) 사업개발, 팀 빌딩, 구성원 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백만 원) 지원
※ 창업 지원비 관련 안내사항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최종선정 후, 일괄 700만원 협약(기관-창업팀)
– (사업비 교부) 창업팀은 배정된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간 내 집행
예정금액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름
** 신청 시 예비창업팀은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사항은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
ㅇ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로 담임멘토를 배정, 육성사업 추진 및 기초 역량강화, 팀빌딩 등 창업과정 상시상담 제공(월 1회 이상)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업종ㆍ분야별 노하우 등
전문가 심화 멘토링 제공(창업지원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제공)
ㅇ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식
ㅇ (인큐베이팅 추진 방식) 사회적기업가 양성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
지원기관(권역·특화)을 통해 예비창업팀 모집·선정, 상시적·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예비창업팀 신청 시, ‘23년도 창업지원기관* 중 반드시 1개소만 선택하여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모집일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23년도 창업지원기관 현황(☞ 붙임1 참조)
– 신청 후, 기관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공고의 창업지원기관 현황 및 역량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함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3. 4. 24.(월) ~ 5. 30.(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ㅇ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접속하여 신규가입 후 구비
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은 반드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아이핀(I-PIN)은 오류발생이 많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로
가입(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신청방법 ☞붙임 2 참조)
– 마감 임박 시, 다수 접속자가 폭주하여 시스템 불안정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을 권고
<★ 신청시 유의사항 ★>
ㅇ 반드시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
ㅇ 팀 구성원이 2개 이상 팀에 소속되어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에 해당
– 창업팀이 2개 이상 창업지원기관에 신청하거나 팀 구성원이 2개 이상의 팀에 신청
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팀에 대한 신청자격 무효, 선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신청 전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서, 사업화 계획 등에 대한 작성 방법 및 육성사업 관련 상담 가능
* 창업지원기관별 사전설명회 진행 예정(일정은 진흥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창업팀
ㅇ (필수 자격사항) 본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미창업자 혹은 미창업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ㅇ 창업팀의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포함)인 경우에는 육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참여 가능
– 비영리단체(법인 포함)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ㅇ ‘11~’23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16~’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팀구성원 전원은 참여 불가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6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부여 대상
①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면제
– ‘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일반·글로벌 부문 입상자
② 서류심사 면제
– ‘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대학생부문 입상자
③ 가산점 부여
– ‘21∼’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3점
– ‘21~’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1점
ㅇ 위 대상자는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부여 대상 ★>
※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육성사업 참여 불가
ㅇ (‘21-’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본인(개인/팀 대표)이 육성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
하고 창업팀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ㅇ (‘21-’22년 창업교육 및 동아리)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대표자 및 팀원 상관없음, 팀당 최대 1점부여)
□ 제출서류(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ㅇ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ㅇ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ㅇ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ㅇ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ㅇ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ㅇ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ㅇ 예비 창업자 개인 또는 팀 대표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총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ㅇ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ㅇ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ㅇ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를 반드시 숙지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