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 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
예술인
자격조건
확인예술활동
실적자료 준비온라인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행정심의
심의위원회
검토결과공지(10 ~ 15주 소요)
신청안내
신청자격조건 |
|
||
---|---|---|---|
|
|||
예술활동증명방법 |
|
||
신청기간 |
|
||
신청방법 |
|
||
제출서류 및 자료 * 다음 ①,②,③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분야 및 기준별 자료 제출 |
분야별 실적자료 기준 확인하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
||
결과공지 |
|
예술활동증명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안내
-
담당부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
-
전화번호
02-3668-0200
사업안내 및 문의
- 운영시간AM 9:00 - PM 5:00
- 전화번호051·745·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