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예술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으나,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10. 1. ∼ 2021. 12. 31. (3개월)
○ (적용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 (적용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 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적용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