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편의성 높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난기간동안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시행규칙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6호, 2023.6.30.시행)

시행 개정 내용은 2023.6.30.부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주요 개정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예술활동증명 완료’이력으로 재난기간만큼 유효기간(최대 3년)이 자동 연장 되며,
기존 신청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됨에 따라 재신청 이력*은 소멸됩니다.)
* 신청이력: 신청완료/접수확인/행정검토중/보완완료/재검토중/행정검토/위원회 검토 단계

※ 자동 연장된 유효기간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7월 초까지 순차적 적용)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예술활동증명 신청내역 확인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