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17호]
2023년『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확산을 위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ㅇ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ㅇ 지원개요
– (지원내용)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30~50% 지원 ②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범위) 2022년 7월 ~ 2023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
– (지원금 상한액, 1인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5,000원,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각 27,140원

2. 지원대상 ➀➁

ㅇ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① (요건)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②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➂ (표준계약)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교육이수 관련 내용 공고문 10~11쪽 참조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심의기간 및 첨부서류가 일반 예술활동증명 대비 간소)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 협동조합 및 소속 예술인도 표준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제한 대상 관련 내용 공고문 6~7쪽 참조

3.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첨부파일 확인

□ 지원금 상한액 (1인 1개월 기준)

* 첨부파일 확인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기준

□ 지원범위

ㅇ 보험료 지원범위: 2022년 7월 ~ 2023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

ㅇ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 체결 시’ 계약 및 보수지급 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 (단기계약)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계약 시작 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장기계약)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ㅇ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지원기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택1) 시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표준계약 체결 지원기간 제외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한해 지원

4.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지원기준

ㅇ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

□ 지원절차

* 첨부파일 확인
*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3개월 소요

□ 지원방법

ㅇ 분기별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사후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내역 확인
–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보험료 납부 후 분기별 납부서류 추가 제출

5.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3년 2월 8일(수) ~ ’23년 8월 31일(목) 오후 6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
* 자세한 신청방법은 ‘사업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ㅇ 지원결과 안내 : 신청자 개별 공지 (단체 신청 시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공지)

6. 제출서류

□ 예술인 개인신청

* 첨부파일 확인

□ 단체신청

* 첨부파일 확인

7. 지원제한 대상

ㅇ 소득 제한 : 연간소득 43백만 원 이상 지원보류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됨
– 소득유형에 따른 필요경비,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광고, 인력파견업 등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 프리랜서 장기계약 지원 제한
*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ㅇ 보험가입 형태 관련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예시) 프리랜서 예술활동 계약으로 신청을 했으나 사업장 가입자(타업종 근로자 등)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 단, 문화예술단체 대표가 개인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가능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코로나19 관련 사회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ㅇ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ㅇ 사업장(회사) 제한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 해당
· 위 사업장 소속 예술인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위반조항(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미지원
· 단,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중 신고절차종료, 별도조치불요 사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8. 유의사항

ㅇ (개인신청자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보완)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 이행여부,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제출서류로 해당 내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ㅇ (선정심의) 외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9. 문의

ㅇ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붙임 1. 공고문 (hwp)
       2. 신청안내자료(서류발급가이드,교육수강매뉴얼, FAQ, 사업신청매뉴얼,)
       3. 신청서식(개인신청 예술인: 서식1, 단체신청 사업자: 서식2~서식3)

★ 프리랜서 예술인의 ‘표준계약 교육’ 이수는 2022.7.1. ~ 2023.8.31. 수강한 수료증에 한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