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공고]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71호]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안내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신청하시고자하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셔서 서류미비로 미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① 발급받으실 때
• 기혼/미혼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만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번호 6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번호가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좌측 하단)

② 스캔·촬영하실 때
•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인쇄·출력 후 스캔·촬영
• 스캔·촬영 시 서류 전체가 보이도록 스캔·촬영하여 제출

③ 개명하셨거나 성(姓)이 두음법칙으로 달라져서(류길동 → 유길동)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인정보상의 이름과 혼인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
• 심의(소득인정액 조사) 불가로 심의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상 이름 정정 절차 완료 후 사업신청 가능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동의서
①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성명, 동의여부 표시,
서명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
② 미혼 신청인(1인가구)은 서면 동의서 제출 필요 없음
③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인원 중 동의·서명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은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 자료 형태로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에 기재되어 있으니 숙지 후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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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기간
– 공고: 7월 9일(금)
– 온라인 신청: 7월 16일(금) 10:00 ~ 7월 29일(목) 17:00
– 우편 신청(소인분 유효 기간): 7월 16일(금) ~ 7월 19일(월)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ㅇ (결과 발표) 2021년 10월 초(예정)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ㅇ (온라인)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ㅇ (우편)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반드시 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
*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

□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가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를 전부 공개하여 발급
*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제출(직인 날인 확인) 해야 하고, 반드시 전체 쪽이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
* 상기 기술한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 진위여부 등이 확인 불가 할 수 있음.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숙지 요망
* 혼인관계증명서 상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필히 숙지 요망
– 통장 사본 1부
ㅇ (해당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원로 예술인 우편 신청 시: 수강계획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유효기간)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 (소득기준 시점) 2021년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산정안내서 [별첨 3] 참고)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갱신)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재신청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 예시: ’21년 상반기 사업 선정 예술인은 ’21년 하반기 및 ’22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 보고서 미승인 등
ㅇ 아래 기준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 2,193,397(원/월)
→ 2인 가구 : 3,705,695(원/월)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역량강화)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 불가)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고용보험)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에 구직급여 수급 불가
– 확약서 작성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심의 제외
– 창작준비금 수혜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내 사업 참여 제한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하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 부처에서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참여 중인 자는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함에 유의
* 명시된 기관·사업 외에도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4】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산,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배점기준)
– 소득 부문 배점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기준 중위소득 0 ~ 30% : 배점 9점
> 기준 중위소득 31 ~ 60% : 배점 8점
> 기준 중위소득 61 ~ 90% :  배점 7점
> 기준 중위소득 91 ~ 120% : 배점 6점

– 추가 부문 배점표(택1, 최대 1점)
1)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배점 1점
2)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반영) : 배점 1점
3)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사실확인서 반영) : 배점 1점

– 세부사항
1) ’15년 ~ ’21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모든 정보를 미포함 발급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유의사항
> 1) ~ 3)의 항목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중복 배점 불가(추가 배점 최대 점수 1점)
> 1)의 항목을 제외하고 2), 3) 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ㅇ (우선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인 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장애예술인(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장애 예술인)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5】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대전, 광주, 부산, 전라북도 등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관 중인 기관이 많으니 방문 전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문화재단: 062-670-5722 ~ 5723, www.gjcf.or.kr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진흥팀 051-745-7234, www.bscf.or.kr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문화사업팀 063-230-7449 www.jbct.or.kr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0

【6】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주요 문의사항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2021년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소득은‘2019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소득기준 산정 시점에 따르고 있음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로 예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분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게 되며, 우편 신청 시에는 수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 미혼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이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세가 아닌 ‘일반’을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2020년에 이어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