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1년 상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20호]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시행을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상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공고
1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1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 (현장신청대행)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신청 대행 기간 내에만 온라인 신청을 대행하며, 현장 신청 대행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사항 참조
ㅇ (결과 발표) 2021년 5월 넷째 주(예정)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현장 방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ㅇ (온라인)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ㅇ (우편)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반드시 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
*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
ㅇ (현장) 증빙 서류를 반드시 발급·출력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신청기간 준수)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함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신청자가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통장 사본 1부
ㅇ (해당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원로 예술인 우편 신청 시: 수강계획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3 | 참여 자격 |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유효기간)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갱신)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재신청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 보고서 미승인 등
ㅇ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금액(원/월) | 2,193,397 | 3,705,695 |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역량강화)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 불가)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고용보험)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에 구직급여 수급 불가
– 확약서 작성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심의 제외
– 창작준비금 수혜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내 사업 참여 제한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하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 부처에서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참여 중인 자는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함에 유의
* 명시된 기관·사업 외에도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4 | 심의 및 결과 안내 |
□ 심의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산,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배점기준)
-소득 부문 배점표
– 추가 부문 배점표
ㅇ (우선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구분 | 기준 | 확인방법 |
원로 예술인 | 만 70세 이상인 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 (장애 예술인)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5 | 문의 |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6 |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주요 문의사항 |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로 예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
ㅇ 2019년까지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ㅇ 예술인 신청 편의성 증대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로 통합 운영합니다.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분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게 되며, 우편 신청 시에는 수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2019년까지 장애인증명서를 별도 제출한 장애 예술인에 한하여 배점 1점이 부여되었습니다.
ㅇ 2020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 미혼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이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2020년에 이어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