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66호]
2022년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년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2년 7월 2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이란? 
ㅇ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ㅇ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인해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22.5.31. 공고)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ㅇ 본 사업은 신청인(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공고온라인 신청
시작마감
7월 21일(목)7월 28일(목)
10:00
8월 9일(화)
17:00

* (온라인 신청) 첫째날과 마지막날에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피해 주시길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제출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 원로(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 지원인원: 약 3,400여명 (1인당 200만원)

□ 신청방법

ㅇ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ㅇ 온라인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

일자28일(목)29일(금)30일(토)31일(일)1일(월)2일(화)3일(수)4일(목)
신청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일자5일(금)6일(토)7일(일)8일(월)9일(화)   
신청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모두   

※ 신청 접수일 첫째날(28일)과 마지막날(8월 9일)은 신청 예술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해당기간을 피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온라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포함)

ㅇ 첨부 : 통장 사본 1부
※ 정상 입·출금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제출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의 ①과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예술인   < 참여대상 >
① (예술활동증명)
–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22.6.1. 이후 신정자는 제외)
–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② (소득인정액)
–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1,944,812원)의 5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972,406원

□ 지원 제외 대상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①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예술인
②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포함)을 신청하였으나, 심의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③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④ ‘22.5.31 공고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선정되어 200만원을 지원받은(’22.6.30 이후 지급) 예술인
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⑥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⑦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구분1인 가구
금액(원/월)972,406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본 사업의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1,944,812원)의 50%(972,406원) 적용
⑧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⑨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지원 제외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됨
*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음  

 4.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및 선정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ㅇ (선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우선순위 기준) 소득인정액이 같으면 ‘소득‧재산’ 중 ‘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선정

□ 결과 발표

ㅇ (결과 발표) 2022년 9월말(예정)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5. 문의  

ㅇ (유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